총회 선관위, 「제107회 총회 선거 후보 등록 안내공고」와 「총회 선거규정」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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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관위, 「제107회 총회 선거 후보 등록 안내공고」와 「총회 선거규정」 게재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2.02.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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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21일 17차 개정안 적용

총대 경력 ‘6회’로 정리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 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등록일
7월 4일 오전 9시부터 8일 17시까지
추천받는 날부터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총회 선관위, 제2차 전체 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제2차 전체 회의 모습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소강석 목사, 이하 총회 선관위)가 기독신문 2월 22일 자에 「제107회 총회 선거 후보 등록 안내공고」와 「총회 선거규정」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제107회 총회 선거는 기존 총회선거규정(17차 개정안)으로 치르게 된다.

 

「제107회 총회 선거 후보 등록 안내공고」
기독신문 공지, 「제107회 총회 선거 후보 등록 안내공고」
기독신문 공지, 「총회 선거규정」
기독신문 공지, 「총회 선거규정」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의 마찰로 혼란을 주었던 총회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입후보자의 총대 경력은 기존 총회 선거 규정대로 ‘6회’로 정리됐고, 제107회기부터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 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부임원에서 정임원이 되는 경우나 당연직은 예외로 하고, 총회 회계의 재정부장 출마는 가능하다.

총회 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에 입후보할 목사와 장로는 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천을 받아야 하고 후보 등록은 7월 4일 오전 9시부터 8일 17시까지다. 그리고 봄 정기노회에서 추천받는 날부터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총회 선관위가 정한 선거 운동 기간 외의 선거 운동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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